제목 | 2023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및 주요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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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2.07 |
내용 |
2023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2.13.(월) ~ 3.10.(금) *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모바일) 신청 병행 2.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모바일) 신청 *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3.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택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 중복 여부 확인하기 위함)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자일 경우 생략 가능 4.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인 자(1948.01.01.~2003.12.31.) *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의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5. 지원금액: 연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6. 카드 사용기간: 카드발급일~12.31.까지 *기한내 미사용 시 자동소멸 7. 주요개정사항 - 지원연령 확대: 만 20세이상 ~ 만75세 미만인 자 - 지원금액 확대: 1인 연간 지원액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기타사항: 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발급 함 붙임 2023년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신청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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