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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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11 |
내용 |
경상남도 소상인정책과-180호(2023.1.6.)와 관련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책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일: 2023. 1. 9.(월) 2. 지원기간: 2023. 1. 12.(목) ~ 한도 3. 지원조건 -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명절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1년간 2.5% 이차보전,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만기 일시방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 희망두드림 자금: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1년간 2.5% 이차보전,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만기 일시방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4. 접 수 처: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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