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안내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07 |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http://go.sbiz.or.kr 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경남양봉대학 수요조사 계획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