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01.07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http://go.sbiz.or.kr 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추석 서울장터 참여 농가 사전 수요조사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