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안내(특용작물 및 노지채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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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12.22 |
내용 |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2023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특용작물 및 노지채소류 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2023.1.6.(금)까지 (붙임1)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식량분야(11) :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축산분야(9)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 원예·특작분야(17)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 임업분야(5) :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상기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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