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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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11.19 |
내용 |
축사 개보수 및 환경관리 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2023년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2022. 11. 28.(월) 12:00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사 업 명: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 사업대상자 가.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나.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다.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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