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1호 태풍 힌남노」피해 관련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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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11.18 |
내용 |
「제11호 태풍 힌남노」피해 복구지원과 관련하여 피해 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마을이장께서는 해당 농업인 등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2. 12. 30.(금) 2. 지원대상: 「제11호 태풍 힌남노」피해 신고 농가 3. 지원한도: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 금액: 피해면적 ×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붙임2]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참조 ※ 대출가능 금액: 농가당 5천만원 이나(대출 취급기관 심사금액 기준) 4. 대출조건: 고정(1.5%) 또는 변동금리(’22년 11월 기준 1.54%, 6개월 변동) 5. 대출기간: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붙임 1.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지원 계획 1부. 2. 2021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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