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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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11.14 |
내용 |
2023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사업개요(*세부사항 ‘붙임1’ 사업지침 참조) 1. 신청기한: 2022. 11. 30.(수) 2.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 2022년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않은 일반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3. 유의사항: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신청 취소 시 다음연도 사업 참여 제한 4.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붙임 2023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신청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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