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4.29 |
내용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소상공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 2021년 4월~6월분 전기요금 일부 감면 1) 집합금지 업종 : 전기요금 50% 지원(월 감면 상한액 30만원까지) 2) 영업제한 업종 : 전기요금 30% 지원(월 감면 상한액 18만원까지) 다. 신청기간 : 2021. 4. 7.(수) ~ 6. 30.(수) 라. 신청방법 1) 개별계약*고객 : 중기부 자료·한전정보 매칭 자동감면 신청(별도신청 불필요) - 정보불일치 고객은 한전사이버지점 등으로 신청 필요(안내톡 안내 예정) *개별계약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 체결, 한전에서 개별 전기요금 청구 2) 집합건물* 입주고객 : 관리사무소로 신청(입주자 개별신청 불가) - 관리소는 요금감면신청서,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서 등 첨부 감면 신청 *집합건물 : 한전과 입주자별·개별 계약 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 부과 3) 접수방법 :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팩스, 한전 방문 등 4) 문 의 처 : 한전사이버지점 또는 한전콜센터(☎국번없이123).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분질미(가루쌀) 가입기간 연장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