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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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3.11 |
내용 |
1.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농업인은 붙임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2의 증빙서류 제출 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정에 가산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1. 3. 19.(금)까지 ⠀나. 신청장소 : 오부면사무소 산업경제계(☎970-8134) ⠀다. 신청방법 :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이 조를 이루어 동시 신청 ⠀※ 연수시행자와 연수대상자의 개별 신청 가능(동일품목 매칭될 경우 선정) ⠀라. 연수기간 : 2021. 4. 1. ~ 8. 31.(5개월) ※조정가능 ⠀마. 지원금액 ⠀- 연수생 : 월 80만원 한도(5개월간) ⠀- 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지급 붙임⠀1.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 1부 ⠀⠀⠀ 2. 선도농가 및 연수생 선정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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