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부면 오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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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2.26 |
내용 |
산청군 오부면 오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붙임⠀⠀오부면 오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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