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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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2.24 |
내용 |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 2.(화) ~ 4. 30.(금)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임업인 등으로 친환경인증 이행을 1년(‘20.11월 ~‘21.10월)동안 유지한 농가 다.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라. 지급기간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마. 제외대상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등 -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외관 상 자생 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 포함)을 굴취 ㆍ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 -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바. 제출서류 :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붙임3] ② (생산자단체의 경우) 세부 신청 현황 … [붙임4] 붙임 . 1. 20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개요 1부. 2. 20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 시행지침서 1부. 3. 20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4. 20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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