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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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2.08 |
내용 |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1. 2. 26.(금) 2. 신청자격: 산청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산청군 관내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3. 대상품종: 17개 품종(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4. 지급단가: 200원/㎡(추후 예산의 범위 내 200~300원/㎡ 지원가능) 5. 최소면적: 농가당 100㎡ 이상 6. 지급상한: 농가당 150만원 이내 7. 제출서류: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붙임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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