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에 따른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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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02.24 |
내용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선정기준액 변경내용 - 2019년 선정기준액(변경 전)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2020년 선정기준액(변경 후) :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지원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만원 부터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 => 기초연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오부면사무소로 주민복지계(970-81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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