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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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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에 따른 신청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0.02.24
내용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선정기준액 변경내용
- 2019년 선정기준액(변경 전)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2020년 선정기준액(변경 후) :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지원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만원 부터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

=> 기초연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오부면사무소로 주민복지계(970-81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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