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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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02.17 |
내용 |
2020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농번기 이전에 보험가입이 되어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 자 중 산청군내에 거주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 ⠀⠀- 지원제외 : 산청군수(지자체) 소유 농기계 제외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 ⠀○ 대상기종 : 12종(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일)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가입처 및 문의 : 지역 농축협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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