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품목(과수,과채)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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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01.09 |
내용 |
1.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0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2. 전 마을이장께서는 농업인 및 생상자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전화상담 및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2020. 1. 14(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 하여 주십시오. (신청서는 면사무소 배치, 신청서 양식은 공문 붙임 참조)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17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17개 품목) > ⠀⠀⠀원예 ․ 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메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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