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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식량분야) 신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0.01.06
내용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식량작물분야)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1.17.(금)까지
2. 신청방법 : 오부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부서 제출(신청서 비치)
⠀※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지원가능품목 :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중 식량분야 품목은 11개(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4. 신청자격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다.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이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라. 2018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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