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식량분야)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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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01.06 |
내용 |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식량작물분야)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1.17.(금)까지 2. 신청방법 : 오부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부서 제출(신청서 비치) ⠀※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지원가능품목 :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중 식량분야 품목은 11개(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4. 신청자격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다.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이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라. 2018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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