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01.06 |
내용 |
1. 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마을이장께서는 해당 주민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2.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거나 오부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1. 17.(금)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3)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4) 지원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5%(51,000원)를 예산 ⠀5) 지원일수 한도 : 90일 ⠀⠀○ 지원범위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미만) ⠀6)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도우미 90일 이용 붙임 ⠀⠀1. 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내용 1부. ⠀⠀⠀⠀⠀2. 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분질미(가루쌀) 가입기간 연장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