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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 및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0.01.03
내용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전 마을이장께서는 사업신청 희망농가에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사업접수 및 신청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2020. 01. 07.(화)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신청 시 제출할 서류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및 축산업 등록증 사본 1부(면사무소 배치)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면사무소 배치)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 1부(면사무소 배치)
⠀⠀4) 자조금 납입확인서 1부(면사무소 배치)
⠀⠀5) 지원자격 및 선정 우선순위 자료 : 검토서와 증빙자료
⠀⠀⠀- 1순위 해당자료 확인 결과 및 증빙자료 원본
⠀⠀⠀- 2순위 해당자료 확인 결과 및 증빙자료 원본
⠀⠀⠀- 후순위 해당사항 확인 결과 및 증빙자료 원본

붙임 ⠀1.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신구대비표 1부.
⠀⠀⠀⠀2.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본 1부.
⠀⠀⠀⠀3.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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