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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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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9.09.30
내용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면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인감 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하여 본인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 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1)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대리발급 불가
2)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확인서발급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등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사전 등록 없이 신분증 지참후 바로 발급가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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