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통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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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9.09.30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19. 9. 30. ~ 2019. 10. 30.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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