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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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9.07.22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않고 이륜차를 운행하였음이 확인되어
같은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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