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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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9.06.26 |
내용 |
아래와 같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안내하오니 면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인감 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하여 본인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금할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1)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대리발급 불가 2)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확인서발급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등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사전 등록 없이 신분증 지참후 바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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