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4년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4.06.04
내용 우리 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 사항을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4. 6. 4∼ 2024. 6. 12(8일간)
3. 대 상 자: 박*자 외 1명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