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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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7.17 |
내용 |
신청기한: 2023. 8. 9.(수)까지
1. 신청대상: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우선지원대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0.5ha미만 경작 또는 농업 연간소득 37백만원 미만인 영세농업인, 재해 피해 농가 등 2. 자금용도: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3.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 - 융자금리: 연 1% -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농업인(0.5억), 법인·생산자단체(0.7억) 4. 2023년 달라진 사항 - 운영자금 융자한도 증액: 농어업인(1.3억→0.5억), 법인·생산자단체(0.5억→0.7억) - 중복지원(세대원 중복, 법인·등기임원 중복) 제외, 정량 및 정성 평가 실시, 부적정 사업대상자 사업참여 3년 제한 문의처: 오부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70-8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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