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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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2.10 |
내용 |
❑ 사업개요
융자규모: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가격안정자금 10억원(운영자금) 한도 융자한도: 농업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원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 1%) 지원조건: 농산물 품목별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신청대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대상품목: 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신청기간: 2023. 2 ~ 12월(노지·시설 농산물 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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