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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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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개정 알림 및 수요조사 신청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2.11.22
내용 【 주 요 내 용 】
가. 사 업 명: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나. 사업대상자
○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다.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라. 축종별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 <붙임2> 시행지침 참조
마. 신청장소 및 기한:2022.11.25.(금)까지 오부면사무소 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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