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년 마늘의무자조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9.16 |
내용 |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납부기한 : 2022년 12월 31일 나. 납부방법 : 자조금납부 고지서 가상계좌(농협) 납부 다. 협조사항 1) 고지서 분실 시 홈페이지(http://garlic.or.kr/) 출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korea@garlic.or.kr) 또는 팩스(044-716-9122) 송부 2)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 위탁체결한 시군 및 농협은 마늘자조금 조회용 사이트 접속 후 납부 고지서 출력 라. 문 의 처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분질미(가루쌀) 가입기간 연장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