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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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9.01 |
내용 |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8. 30.∼2022. 9. 19.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신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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