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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산청군 오부면 공고 제2022-30호)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2.08.24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22년 9월 1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4.~2022. 9. 1.(7일 이상)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산청군 오부면 장*금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 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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