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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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8.12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6월1일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22. 8. 5. ~ 2022. 8. 24.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붙 임 1.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1부. 2.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각 1부. 3.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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