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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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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2.07.28
내용 2022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2. 8. 11.(목)까지
2. 대 상 자: 관내 주소를 두고 시설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
3. 지원기준
- 하우스 1동당 1군, 농가당 최대 10군 이내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1군당 150,000원(1군당 소비 3매 6,000마리 이상)
* 신청농가물량 및 예산에 따라 배정물량 변경될 수 있음
4. 수정벌 공급자 선정 유의사항
-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농가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양봉농가의 등록의무를 마친 농가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양봉농가 등록대상자가 일치해야함.

붙임 2022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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