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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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7.28 |
내용 |
2022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2. 8. 11.(목)까지 2. 대 상 자: 관내 주소를 두고 시설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 3. 지원기준 - 하우스 1동당 1군, 농가당 최대 10군 이내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1군당 150,000원(1군당 소비 3매 6,000마리 이상) * 신청농가물량 및 예산에 따라 배정물량 변경될 수 있음 4. 수정벌 공급자 선정 유의사항 -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농가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양봉농가의 등록의무를 마친 농가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양봉농가 등록대상자가 일치해야함. 붙임 2022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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