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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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7.18 |
내용 |
▶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
<자진신고> - 신고기간 : 2022. 7. 1. ~ 9. 31. - 신고대상 : 산청읍, 신안면 소재 반려견 (타 지역은 선택사항) ※ 맹견인 경우 전 지역 의무등록대상 <단속기간> - 단속기간 : 2022. 9. 1. ~ 9. 30. - 과태료부과 : 등록대상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10만원 - 단속내용 : 반려견 목줄 미착용, 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행시 최소 5만원 등 기타 상세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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