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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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6.28 |
내용 |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에 드는 막대한 관리비용과 인감대리발급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확인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 -. 본인서명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행정기관이 확인 해 주는 제도 2. 발급절차 -. 민원인 군.읍면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내용기재→발급 3.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4. 이용방법 : 각종 계약시 계약서에 인감도장 대신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5. 수수료: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붙 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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