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6.09 |
내용 |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불가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6.8.~2022.6.22.(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