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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 하세요
산청군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 하세요
식량·사료작물 등 재배 농업인 소득증대
3월14일까지 신청…선정 땐 1ha 당 50만원
산청군은 오는 3월14일까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사료작물로 이모작 재배를 하는 농업인에 대해 ha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그라스 등 사료작물, 화이트클로버, 오차드그라스 등 목초류다.
신청대상은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농지(논)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법상 농지로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다만 △농지전용 협의 및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근거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 △지급대상 확정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방문하면 된다.
오는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지 않고, 주변의 용배수로 등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필지의 직불금이 50% 감액되므로,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후 농업 외 소득 충족 여부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1월께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논활용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직불금”이라며 “기한 내에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를 방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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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월대보름 행사 전면 취소
산청군 정월대보름 행사 전면 취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마을단위 행사도 금지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매년 한 해의 풍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 등 세시풍속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사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특히 군이나 읍면 주관 행사 뿐 아니라 마을 단위 소규모 행사도 금지하는 등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간대에 모이는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행사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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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산청군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중대시민·산업재해 TF팀 신설 대응 돌입
산청군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조형호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시민 및 산업재해 T/F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달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조형호 부군수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률상 필수적 이행사항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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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촌주택 개량 최대 2억원 저리대출 지원
산청군 농촌주택 개량 최대 2억원 저리대출 지원
취득세 일부 공제·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3월10일까지 신청접수…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산청군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유입 촉진을 꾀하기 위해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다. 건축하려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택담당부서(☏970-736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을 새로 짓고 싶지만 목돈이 부족한 지역민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우리 산청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매년 지역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 옥상방수, 상·하수도 준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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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중기·소상공 융자지원금 124억원 확정
산청군 중기·소상공 융자지원금 124억원 확정
郡 연 3.5% 이차보전금 지원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 극복 등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의 규모가 124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군은 올해 상반기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186개 업체에 12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지난 1월17일부터 2월3일까지 지원을 신청한 법인·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협약을 맺은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한 업체를 심의, 대상을 최종결정했다.
군은 이들 업체가 융자받은 대출금액에 대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방식으로 연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각 읍면별 융자지원 현황은 △산청읍 62개 업체 37억2200만원 △차황면 3개 업체 1억5000만원 △오부면 2개 업체 3억1000만원 △생초면 12개 업체 5억9000만원 △금서면 11개 업체 10억원 △삼장면 2개 업체 1억원 △시천면 22개 업체 11억9800만원 △단성면 22개 업체 15억4000만원 △신안면 43개 업체 26억1200만원 △생비량면 4개 업체 11억7500만원 △신등면 3개 업체 1억5000만원 규모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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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71억원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산청군 71억원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연이율 1% 저금리…농업법인 5억원 이하까지
2월 1차 신청 이어 오는 4월께 2차 신청·접수
산청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이율 1%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10일 올해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71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 2회 신청·접수를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연 4회 신청·접수를 받아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농업 시설 설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시설·운영자금 모두 최고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이거나,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 또는 경남도농어촌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신청은 2월 11일까지 1차 신청, 4월경에 2차, 7월경에 3차, 9월경에 4차 신청을 받는다. 다만, 3 ~ 4차 신청은 융자 자금소진 등 상황에 따라 미시행 할 수도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군과 금융기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970-780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과 대출실행기관인 NH농협 산청군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적절한 융자지원이 이뤄져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농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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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4600여개 관할 사업체 조사 실시
산청군 4600여개 관할 사업체 조사 실시
2021년 기준…지역개발 계획 수립 기초자료
산청군은 9일부터 3월6일까지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31일이다. 조사대상은 산청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모두 4600여개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조사 기간 동안 군이 임명한 8명의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접조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 조사와 배포조사도 가능하다.
조사 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장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 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조사자 수 ▲연간매출액 총 10개 항목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결과 공표는 2022년 9월 잠정, 2022년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군 정책 수립·평가와 지역개발 계획 수립, 지역 소득 추계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군은 코로나19 방역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는 국가정책 수립·평가, 기업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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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산청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내리·철수·성내지구 등 의견청취
산청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산청읍 지성ㆍ지곡마을회관(내리지구), 차황면 철수마을회관(철수지구), 단성면 남산마을회관(성내지구)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배경과 절차, 사업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청군은 올해 3개 지구(산청읍 내리지구, 차황면 철수지구, 단성면 성내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추진 한다. 1266필지, 72만9000㎡의 규모로 국비 약 2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특히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사업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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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전기공사協, 향토장학회 800만원 기탁
산청전기공사協, 향토장학회 800만원 기탁
산청전기공사협의회(회장 이광걸)가 9일 산청군향토장학회에 장학금 800만원을 기탁했다.
이광걸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꿈을 갖고 학업에 열중해 지역사회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군향토장학회 관계자는 “전달해 주신 소중한 정성은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산청전기공사협의회는 지역 내 전기공사 업체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6년에도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확산에 힘쓰고 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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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소년 정책발전 공로 인정받았다
산청군 청소년 정책발전 공로 인정받았다
서울 정부포상 전수식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전국 7개 우수지자체…심리적 외상 지원 등
여성가족부의 ‘2021년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전국 7개 우수지자체 가운데 한곳으로 선정된 산청군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9일 군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은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정책 등을 평가해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된다.
평가는 지난해 연말 전국 17개 시도와 22개(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산청군은 서울시 노원구, 부산시 부산진구 등과 함께 전국 7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산청군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운영위원회 프로그램 모니터링 ▲청소년 이용 만족도 조사 등 소통을 통한 청소년 활동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청소년 행사 적극 지원과 참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한 청소년의 활발한 정책참여 ▲청소년지도자 신규 채용 ▲산청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 시설 증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산청목화장학회와의 협약으로 복합외상 청소년 장학금 지원 ▲온라인 청소년축제 개최로 청소년 안전망 강화 ▲산청군청소년참여위원회(아젠다스쿨)를 통한 의회 방청 등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산청군은 이처럼 다양한 정책 추진과 지원에 힘입어 매년 각종 청소년 관련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청군청소년상담센터가 ‘2021년 경남청소년상담자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사업과 인터넷예방해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청꿈드림’ 청소년들은 지난해까지 4년째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산청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청소년, 청소년동반자(부모 세대), 꿈드림 멘토(조부모 세대) 등 3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우리고장 스토리텔링북 ‘동네BOOK’을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부포상 수상은 지역 청소년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