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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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안면 한빈마을 축사건립 중단 촉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
내용
산청군은 '청정골산청'을 모토로 하면서

청정한 한빈마을에 대형 축사 건립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축사 건립은 시대를 역행하는 환경오염원이 되는 동시에

주민 불편의 수백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특히 상수도 지역의 축사건립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에서는 불허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안면 한빈마을에서 축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파일
작성일 2014.04.1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행정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4.18
답변내용 1. 내고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관련법 검토[건축허가 및 의제처리(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후 2010.01.07.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축사건립(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내용은 사업시행시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건축민원담당☏055-970-6355, 복합민원담당☏055-970-6312,6314)
2) 동 민원과 관련된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소재 젖소사육시설(미준공)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으로써 2009.11.03일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협의 통보[환경보호-31036(2009.12.16)]한 사업장이며, 허가사항으로는 젖소사육시설 1,242.5㎡ 1동, 1,100㎡ 1동, 퇴비사 862.5㎡ 1동(분뇨 전량 퇴비처리), 활성오니법 6㎥/일 1식(착유실 폐수 1㎥/일 처리 방류)등입니다.
허가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허가제한사항이 없고, 허가신청서 구비요건이 충족되어 허가처리된 사업장이며, 허가처리된 사항(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에 대하여 허가받은 당사자가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젖소사육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그 방류수 수질을 규제하고 있고, 정기 또는 수시지도점검으로 운영상태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동사업장에서는 착유실에서 발생하는 1일 1㎥의 분뇨를 활성오니법으로 정화처리하여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어 하천오염예방을 위하여 전량 위탁처리 등 무방류시설로 설치하도록 협의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 동물분뇨 냄새제거제(NE6000액상 미생물제, 미국산)를 주기적으로 살포 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할 계획이지만, 각종 오염 유발과 악취피해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겠으나 우려만으로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환경지도담당☏055-970-7121)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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