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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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쾌적한 한빈마을 지켜 주십시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내용 산청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한빈마을또한 오염되지않은 청정지역입니다.

금번 마을앞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되었을 것입니다만.

들녘에서 불어오던 시원한 강바람 대신에

축사에서 날아오는 분뇨냄새
들끓는 파리 모기 해충들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및 지하수 오염등

하루 24시간 일년365일 내내 위와 같은 불쾌항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빈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몇백년을 살아온 마을이며 마을사람들입니다
작은고통쯤으로 치부하여 법에서 보호를 못받는다고
무시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365일의 밤,낮없는 생활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쾌적한 한빈 마을을 지키고 싶읍니다.
축사를 하실려는분의 개인목적을 훼손하고 싶지는
않읍니다만
그로 인하여 마을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불쾌감,고통이
너무 크다면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한빈 마을앞의 축사신축을 다시한번 제고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빈에서 나고자랐으며 부산에살고 있는 이상배 올림
파일
작성일 2014.04.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행정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4.18
답변내용 1. 내고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관련법 검토[건축허가 및 의제처리(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후 2010.01.07.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축사건립(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내용은 사업시행시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건축민원담당☏055-970-6355, 복합민원담당☏055-970-6312,6314)
2) 동 민원과 관련된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소재 젖소사육시설(미준공)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으로써 2009.11.03일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협의 통보[환경보호-31036(2009.12.16)]한 사업장이며, 허가사항으로는 젖소사육시설 1,242.5㎡ 1동, 1,100㎡ 1동, 퇴비사 862.5㎡ 1동(분뇨 전량 퇴비처리), 활성오니법 6㎥/일 1식(착유실 폐수 1㎥/일 처리 방류)등입니다.
허가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허가제한사항이 없고, 허가신청서 구비요건이 충족되어 허가처리된 사업장이며, 허가처리된 사항(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에 대하여 허가받은 당사자가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젖소사육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그 방류수 수질을 규제하고 있고, 정기 또는 수시지도점검으로 운영상태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동사업장에서는 착유실에서 발생하는 1일 1㎥의 분뇨를 활성오니법으로 정화처리하여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어 하천오염예방을 위하여 전량 위탁처리 등 무방류시설로 설치하도록 협의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 동물분뇨 냄새제거제(NE6000액상 미생물제, 미국산)를 주기적으로 살포 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할 계획이지만, 각종 오염 유발과 악취피해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겠으나 우려만으로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환경지도담당☏055-970-7121)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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