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 산청군 민원인 신상정보 고의유출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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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정** |
내용 |
산청군 민원인 신상정보 고의유출 의혹
“책상위에 둔 것 출입기자가 임의로 봤다”무책임한 변명 산청군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 민원인의 신상 및 정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24일 산청군 민원과에 2013년 행정예고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등을 참고하고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산청군 민원실에 접수하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 26일 모 일간지 주재기자로 부터 예민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자들과 협의도 없이 현재까지 불문율에 붙여진 공개요청를 하느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보를 유출한게 아니라 업무를 위해 책상위에 두고 간 것을 출입기자가 임의로 본 것일뿐 고의적인 유출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는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과 관련된 일이라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군 관계자의 말대로 처리를 위해 책상위에 둔 것을 기자가 보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서류를 방치한 공무원이나 관공서에 들러 정당한 열람요청이나 공무원의 허락도 없이 민원서류를 마음대로 취급해 정보를 취득하는 기자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청/정도정기자 (3/27일자 경남도민신문 3면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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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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