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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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산먼지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경남도민신문 3/19일자 3면 기사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봄철을 맞이하여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체단속을 벌이고 있는 반면 산청군의 비산먼지 발생업체 및 공사장에 대한 현지점검은 어떠 하신지요?

바쁘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야 알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산청군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미적미적
단속요청 묵살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의혹 제기

산청군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단속을 요청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을 소홀히 할뿐만 아니라 현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하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지점검을 하지않아 업체와 공무원이 유착관계가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되어 의혹이 일고 있다.

오부면 대현리에 거주하는 이 모(50)씨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인 D산업(차황면 장박리 소재)이 주사업장 외에 골재채취 및 적치를 위해 오부면 대현리와 차황면 인근에 약 3~4개의 골재채취장과 적치장을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저감시설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가동조차 하지 않아 차황에서 오부에 이르는 도로 약 500m가 차량운행시 극심한 황토색 먼지가 발생해 도로주변 및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구비구비 좁은 비탈길 도로를 골재를 적재한 25톤 덤프트럭이 연비를 줄이기 위해 기어를 중립상태로 달리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씨는 10여차례에 걸쳐 산청군에 제보를 했으나 산청군에서는 단 1회 현지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갔을뿐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업체 또한 비산먼지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아 업체와 해당공무원이 유착된게 아니고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며 지난해에는 경작한 배추에 비산먼지가 쌓여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 업체에연락하니 보상금이라며 30만원을 배상해주었으나 이후로도 변한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 확인 결과 비산먼지와 난폭주행은 제보를 받은 사실과 다름이 없었고 비산먼지저감시설의 설치가 전혀 없었으며 주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조차 먼지가 쌓인채 가동된 흔적조차 없었다.

산청군 담당 공무원은 문제업체에 대한 신고가 수차에 걸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만 들었고 현재까지 지도와 단속자료를 열람했으나 지난 8년간 약 20차례에 걸친 현지 지도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차례에 걸친 개선명령등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의하면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청군 기획감사실은 이에 대해 제보를 받고도 현장지도점검을 기피한 사실과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의혹을 비롯해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청/정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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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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