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개 농막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가한 법령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본인이 요청하는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파일
작성일 2024.06.12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민원과 연락처 055-970-6355/055-970-6312
답변일자 2024.07.03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 내 건축물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해당 필지의 건축물의 경우, 주용도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 농막은 한 사람이 연접한 농지에 2개이상의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빨간색 원안의 시설이 있는 토지는 1115-2는 지목이 구거로 시설물이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농지에 농막설치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청 민원과 (☎ 055-970-6355) 및 (☎ 055-970-63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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