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담당부서 | 군청 행정과/군청 상하수도과 | 연락처 | 055-970-6143/970-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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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24.06.04 | ||
답변내용 | ㅁ 행정과 답변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운영원칙'에 따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주민자치회의 기능, 감사, 주민총회 등에 대한 사항은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삼장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삼장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 혁신단체담당(055-970-61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ㅁ 상하수도과 답변 1. 군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삼장면 생수 공장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로 추정되는 피해조사를 위한 비용청구 건은 ‘해당사실 없음’으로 회신 받았으며 ▢ ㈜지리산산청샘물의 허가 취수량 735㎥/일은 샘물개발 600㎥/일, 생활 용수 135㎥/일로 구분되며, 샘물개발 취수량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며, 생활용 취수량에 대해서는 법적 관리대상 아니라 보고 자료가 없으며 ▢ 고목 고사는 병해충, 가뭄, 구조물 설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밑동만 남아있는 현 상태로는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 관리담당(☎055-970-700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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