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한 원상 복구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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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조** |
내용 |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군 삼장면 대하리 206-9번지 인접 농지 상하 2필지에 답을 전으로 전환(농지 소유자의 답변)한다고 약 1미터 이상의 성토를 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필지는 논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수도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의 제 규정에 위법된 행위로 사료됩니다 영세 농민이 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 복구 를 건의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나다 |
파일 | |
작성일 | 2017.04.11 |
담당부서 | 민원과 복합민원담당 | 연락처 | 055-970-6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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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17.04.17 | ||
답변내용 |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진정민원(농지성토관련 전화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삼장면 대하리 206-9번지 양쪽 옆의 연접 농지 대하리 206-8,206-10번지농지성토 현장확인결과 농지개량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경작목적의 성토나 절토는 2m 이내로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농지법상 농지개량행위의 경우 성토높이의 규정은 없습니다. ○ 하지만 현장에서 성토높이를 최소화하여 배수관계 등 귀하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는 한편 농지개량 후 즉시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향후 귀하의 농지에 해당 성토로 인한 농작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농지개량을 한 사업주 책임하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삼장면 산업경제담당(055-970-8281) 또는 민원과 복합민원담당(055-970-6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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