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청 둔철산 전원주택지 임야 무단 훼손후 방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수목 제거로 발생한 폐기물 수천톤 단지 내 매립 의혹도

군 “복구명령·형사고발 조치…확인은 못해”

속보 = 본보가 지난 13일자 보도한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 20-1번지 외 (주)월력 소유의 전원주택지 약 20여만㎡의 공사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산청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원주택단지의 경우 9717㎡에 대해서만 지난 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2009년경부터 허가도 없이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기 위해 임야 20여만㎡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원주택지에서 공사를 담당했던 중장비 기사 A씨(50.산청군)의 제보에 따르면 "전원주택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벌목을 하고 벌목된 수목은 파쇄 등의 절차를 거쳐 펠렛화 해서 땔감용으로 반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법절차”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벌목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목을 중장비로 부러뜨려 단지 내에 매립했으며, 일부 참나무의 경우는 인근 농가에서 버섯재배를 위해 수천톤을 무단으로 반출해 갔고, 소나무와 기타 잡목들은 단지 내 구렁진 곳에 수천톤을 매립했다는 것이다.

산청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원주택지의 임야 무단 훼손과 관련해 복구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수목 등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주민인 B씨(53. 산청군 신안면)에 따르면 "바람에 원래 철분이 많아 옅은 붉은 색을 띠는 인근 하천이 무단으로 매립된 수목의 침출수가 새어나와 빨갛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및 산청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월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등기 등 보전조치를 취한 상태라 법적으로도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정상적인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청군에서 이 업체에 대해 5000만원을 지원해 기반시설을 해주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과 특혜가 아니고서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산청/정도정기자(경남도민신문 5/20일자 4면기사)
파일
작성일 2014.05.20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6월 25일 MBC 뉴스에 나온 삼장면의 지하수 사용량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