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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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죽리 한빈마을 축사 신축 허가 재고 요청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류**
내용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청군 신안면 장죽리 한빈마을에서 태어나서 25년간 한빈마을에서 살다가
지금은 경남창원에서 직장생활을하고있는 류태형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창원에서 살고있지만 아직도 한빈마을에는 형제,친척,친구들이 살고있어
명절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고향이 좋아 조만간에 고향으로 귀촌할려고 준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향에갔다가 한빈마을에 대형 축사가 지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황당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빈마을은 아주 예전부터 양반분들이 자리를 잡고 생활해온
양반님들의 집성촌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장수촌으로 인정까지 받은 마을이잖습니까.
왜 장수촌이겠습니까? 공기맑고 물이좋아 장수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을에 대형 축사라니요.

환경에대해 전혀모르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타당하지않는 처사입니다.
물론 산청군에서 환경전문가께서 진단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겠지만
한번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옆 양천강(?)은 저희들이 어릴때부터 목욕하고 놀았던 강입니다.
그 맑은 강을 똥물로 오염시키고 온 동네에 쇠똥 냄새로 오염되고
각종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각종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그런 마을로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한빈,원산,시매,도전,청현마을 주민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한번더
생각해보십시요.
그 주민들도 농사일에 바쁘신분들입니다. 피해만 주지않는다면 왜 바쁜 철에
현수막걸어놓고 난리치겠습니까?
이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산청 약초 엑스포할때 저희 산청향우회원들도 적게는 10매부터
많게는 몇백매까지 엑스포 티켓을 사기도 했습니다. 왜 일까요?
산청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기때문 이였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내부모,내형재,내친척,내친구가 축사건축을
반대하고 있는데 객지나가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만 있을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축사건축 허가를 받은지 몇년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허가받은 그때 축사를 짓지않고 몇년지난 지금 축사를 짓겠다는건지?
혹시 다른 의도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십시요.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를 그냥 반대한다고만 생각지마시고 의견도 듣고
과연 축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더 검토해주십시요.
군수님께서도 ㅇ다무 생각없이 허가해주시지는 않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사람보다는 다수를위해 검토해주십시요.
고향에가면 향기롭고 정이 넘치는 살고싶은 마을이되도록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저의 글에서 과격한 말이나 언짢은 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사랑합니다. 군수님 사랑합니다.
~~~산청을 사랑하고 한빈마을을 사랑하는 류태형 올림~~



파일
작성일 2014.04.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행정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4.17
답변내용 1. 내고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관련법 검토[건축허가 및 의제처리(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후 2010.01.07.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건축민원담당☏055-970-6355, 복합민원담당☏055-970-6312,6314)
2) 동 민원과 관련된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소재 젖소사육시설(미준공)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으로써 2009.11.03일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협의 통보[환경보호-31036(2009.12.16)]한 사업장이며, 허가사항으로는 젖소사육시설 1,242.5㎡ 1동, 1,100㎡ 1동, 퇴비사 862.5㎡ 1동(분뇨 전량 퇴비처리), 활성오니법 6㎥/일 1식(착유실 폐수 1㎥/일 처리 방류)등입니다.
허가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허가제한사항이 없고, 허가신청서 구비요건이 충족되어 허가처리된 사업장이며, 허가처리된 사항(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에 대하여 허가받은 당사자가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젖소사육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그 방류수 수질을 규제하고 있고, 정기 또는 수시지도점검으로 운영상태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동사업장에서는 착유실에서 발생하는 1일 1㎥의 분뇨를 활성오니법으로 정화처리하여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어 하천오염예방을 위하여 전량 위탁처리 등 무방류시설로 설치하도록 협의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 동물분뇨 냄새제거제(NE6000액상 미생물제, 미국산)를 주기적으로 살포 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할 계획이지만, 각종 오염 유발과 악취피해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겠으나 우려만으로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환경지도담당☏055-970-7121)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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