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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말로만 하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산청군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말로만 하나

점검ㆍ단속예고에도 해당 업체들 미동도 안해

산청군이 지난 25일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ㆍ단속에 나선다고 예고 했으나 오히려 해당 업체들은 미동도 없이 단속에 대비한 저감시설 및 보완은 커녕 변함이 없어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하자 마지못해 말로만 하는 행정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산청군 오부면 소재 D환경의 경우 건설ㆍ산업폐기물처리업체로 업체내에 세륜세차시설조차 작동치 않을 뿐만 아니라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및 재활용 할 골재들이 저감시설이나 기초시설인 방진덮개 하나 덮어 씌우지도 않은채 불법으로 공장내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바람에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또한 운송해온 폐기물더미를 쌓아두고 장비로 파쇄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물을 뿌려 먼지날림을 줄여야 함에도 아예 그런과정은 생략하고 있었고 일하는 근로자들도 높은 기계위에 안전모나 방진마스크 착용도 없고 작업에 임하고 있어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및 보관해야 하며 바람에 흩날리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근에 위치한 오부면 사무소 관계자는 D환경이 관할구역내에 해당하는지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산청군이 예고한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최근 집중되는 언론보도에 대한 형식적인 보도자료에 불과할 뿐 정작 점검ㆍ단속할 의도가없는게 아닌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D환경뿐 아니라 인근 도로ㆍ야산 주변과 주유소에까지 불법 야적된 흙더미며 운송차량들이 도로변으로 토사를 유출해 먼지를 일으키고 있고 생초에서 산청간 지방도와 차황에서 신등간 지방도 및 군내 곳곳에서 공사현장과 골재채취장ㆍ폐기물처리업체등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군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단속기관인 산청군은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청/정도정기자(경남도민신문3/31자 6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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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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