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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8 성명서(내북마을 공장허가 건)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공장은 공장이 있어야할 곳에 있어야한다. 산청군의 신안군 갈전리 내북마을의 공장 허가를 반대한다.
성명서 : 신안면 내북마을 공장 허가 반대
저희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 공장 허가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경 내북마을 공장 허가 절차가 산청군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허가 절대 반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반대 활동 하여 왔습니다.
[활동 자료 탑재 : 산청군청 홈페이지(www.sancheong.go.kr) ->청정골 산청->열린군수실(‘군수에게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안에 관하여 무관심하였거나 무지한 것으로 보였으며,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산청군은 현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처리는 소극적이면서 공장 허가 절차만 계획대로 묵묵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지금까지 반대 활동을 전개하면서 나타난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실상을 언론과 산청군민들에게 사실대로 고합니다.

1. 산청군의 (주)강산의 내북마을 공장 허가의 진짜 이유, 경제 발전 또는 다른 이유?
1) 지금까지 산청군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위한 절차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예정대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점
2) 담당 계장과 주문관 이외의 고위 행정관료(과장 이상)들의 무관심 및 반대 입장 경청과 문제점 해결 의지 태도 전무. 산청군수의 추상적인 문제 해결 답변.
3) 2013년 11월경 허가 신청을 자문한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2014년 1월 2일자로 타 부서로 전보 이동
4) (주)강산이 한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화요일), 신년의 인사 이동을 인지하고 공장 설 립 허가를 산청군에 신청한 점
5) 2014년 1월 2일자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 태도 :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일관된 허가의 불가피성 주장. 항의 방문 주민들에 대한 불손한 언행

2.(주) 강산의 실체는?
1) 창업 성공률 의문 : (주) 강산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기업으로 성공률이 크게 의심됨
2) 단지 10%의 자기 자본 비율 : 기업 창업을 위한 총 20억의 자본금 중 15억을 은행 융자, 기타 자금 3억(창업 지원금, 주식 상장 조건으로 투자 모집 등의 방법이 대표적 이용됨), 자기 자본 2억 으로 설립하려는 회사
3) 환경 오염에 대한 사실 누락 및 오염도 축소 : 산청군에 제출한 설립 서류에는 소음과 분진, 굴뚝 등이 없는 것만 강조. 향후 발생하게 될 화학 약품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축소 및 누락 4) 생산 제품의 경쟁력 문제 : 설립 중인 (주)강산이 만들려는 생산품은 이미 3여년 전부터 몇몇 대기업이 전국 시장의 거의 100%를 독점하고 있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건축 자재(흠음재)와 경쟁해야하는 제품임.
3. 산청군과 기업의 반응?
1) 산청군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을 강조하며 허가 절차 진행
2) (주) 강산은 허가 신청 반대에 대한 어떠한 대응과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음. 산청군은 공장 허가 거부로 인한 (주)강산의 손해 배상(보상?) 청구에 대하여 상담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사료됨.
4. 반대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1) 산청군은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의 (주)강산 공장 허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라.
2) 산청군은 (주) 강산의 공장 건립을 공장 및 공해 시설 기반이 잘 갖추어진 산업단지로 유도하라.
3) 산청군은 내북마을 공장 허가와 관련한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밀실 행정을 중단하라.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 공장 허가 반대대책위원회(장)
파일
작성일 2014.01.26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2.27
답변내용 1. 고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군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055-970-6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사업신청대상지인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의“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건은 관련부서별로 협의 의견을 심의·검토중에 있으며,
2)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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