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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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의 허위농막 건축도면 제출 후, 허가 및 준공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건축사의 허위농막 건축도면 제출 후, 허가 및 준공 2
“산청군수에게 바란다”와 “정보공개청구”중 어느곳에 제출해야 되는지를 몰라 2곳에
함께 제출합니다.

풍경건축사무소 건축사가 작성하고, 건축주가 신고한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1114-2지번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면적 18.56㎡과 농막건축허가 및 준공면적 18.56㎡에 대하여,

본인은 건축사와 건축주가 작성 신고한 허가도면, 변경도면, 사용승인도면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산청군청에 측량을 요구하여,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신등면 가술리 1114-2지번 준공받은 농막에서
본인, 산청군청 개발행위주무관 유미임, 개발허가담당 정미숙, 농지과 김철근,
건축과 김건재가 참석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청지사 측량팀이 농막주변 대지경계선을 측량하면서 훼손되고 없어졌던 말목은 새로 박았습니다.

본인은 측량팀이 측량한 결과도를 가지고, 허가도면, 변경도면, 사용승인도면과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과 준공받은 농막을 대조를 해보니,
건축사는 각 도면을 작성하면서 1114-2 농막지번의 토지면적을 실제면적 보다
크게 부풀려 그리고, 개발행위 면적 및 농막건축면적은 축소하여,
허위의 건축도서를 작성하여 허가, 변경허가, 사용승인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청군청 각 부서 담당공무원은 첨부 제출하는 1.허가도면, 2.변경도면, 3.사용승인도면,
4.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 5.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 위,불법
내용을 적어놓은 사진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행위허가와 농막건축허가 및
준공받은 내용과 대조하여, 건축법령과 건축사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건축사면허가 정지,취소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산청군청에서 본인에게 회신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위법,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련법령을 적용하면서, 법령의 취지 및 목적,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하면서,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 번 회신에 법령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면 감사원, 법제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련기관에서 적법 또는 불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첨부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허가도면
2. 변경도면
3. 사용승인도면
4.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
5.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 위,불법 내용을 적어놓은 사진
파일
작성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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