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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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5.07.30 |
내용 |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관내 서민자녀(초 중 고 학생)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이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 지원 3. 신청기간 : 2015. 7. 24 ~ 8. 7(2주간) 4.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5. 구비서류 :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확인용 증빙서류 6. 지원내용 :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초 40만원, 중 50만원, 고 60만원) ※ 신청자가 많을 시 상기 지원기준 금액보다 감소될 수 있음 * 문의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금서면 총무계(970-8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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