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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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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안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5.07.03
내용 ㅁ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ㅁ 과세기준일 : 2015. 7. 1
ㅁ 납세의무자 :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ㅁ 자진신고(납부)기간 : 2015. 7. 1 ~ 7. 31 (1개월간)
ㅁ 과세대상 : ★사업장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
- 사무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체육시설 등

※ 문의 : 금서면사무소 총무계 세무담당 055-970-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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